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연례 행사처럼 건설노조와 장애인노조 등 노조들의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정부 출범이례 법과 정의를 앞세워 이번에는 장애인 노조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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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조의 경남 양산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 행위 적발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대변하겠다"는 장애인 노조가 경남 양산 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장애인 노동조합의 부산·울산·경남지부 관계자들이 불법체류 노동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입구를 막아섰다.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돈을 뜯은 장애인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했다.
장애인 노조 지부 조합원 중 장애인은 없었다?!
장애인의 권익을 내세웠지만, 해당 지부에 소속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당을 주고 가짜 장애인을 시위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출입구 앞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목발 짚고 있다가 담배 피우러 갈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멀쩡하게 서서 담배 피우고 다시 와서 앉아있는 광경이 목격됐다.
건설현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조 채용
요즘 건설현장은 힘든 여건 때문에 대부분 내국인들은 거의 없으며 외국인(중국,동남아시아 등)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불법체류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현장은 조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장애인 노조 관계자들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채용된 노조원들 몇몇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도 명목상 일당만 받아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애인 노조 검거 및 건설현장 피해금액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장 A씨(40대)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고, 3명은 불구속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 노조를 표명했지만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중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공사 현장에 장애인을 취업시킨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갈취한 돈은 개인 계좌로 받아 지부 간부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회 중단 및 노조원 고용 등을 대가로 건설 업체에 약 2억원을 요구했고, 이중 3,4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6개 업체의 8개 건설 현장(경남 6곳, 부산 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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