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 건설노조 건설현장 집회 특별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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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청, 건설노조 건설현장 집회 특별단속 본격화

by 건설백과 도서관장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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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건설노조 건설현장 집회 특별단속 본격화
경찰청, 건설노조 건설현장 집회 특별단속 본격화

목차

    전국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관례로 여겨지는 건설노조원 투입과 인원강요가 윤정부 출범이례 법과 정의를 앞세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건설노조

    대구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2월11일 대구경찰청은 대구 내 건설현장에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 건설노조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행위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갈취 8,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 건설현장 게이트 출입구를 막는 행위
    • 건설현장 게이트 앞 다수의 고음 스피커 설치 및 소음유발
    • 건설현장 내 잠입하여 파파라치 역활로 다수 불필요한 사진촬영 및 협박
    • 노조별 단체협약비 요구
    • 작업자 및 팀장급 근로비 과다요구
    • 작업팀별 집회로 인한 단체활동

     

    건설현장 내 이어지는 '월례비' 관행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타워크레인 각 노조소속(민노,한노 등) 무리한 기사배치수 요구
    • 타워크레인 노조기사에 형틀, 철근, 기계, 전기 등 각 팀별 별도의 돈을 요구
    • 타워크레인 노조기사 운전조종 속도 일률적이지 못함
    • 날씨로 인한 노조기사의 과다한 행위

    대구 경찰청 각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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