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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정부 이 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관련 지속적인 부폐한 불법행위 및 기타 문제점 등을 문제 삼아 법과 원칙으로 뿌리뽑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또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하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5월 건설현장 안전관리 민간 자율참여 확대
목적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로드맵의 목표는 규제 보다 민간 건설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용
-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공공과 민간공사,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상생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이르는 민간주도ㆍ정부지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로드맵 세부내용
목적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마련된 만큼 안전을 위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된다.
내용
- 이번 로드맵은 규제가 아닌 민간 건설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핵심이다.
- 공공과 민간, 대형 및 중소형 건설사를 분류해 안전 수준과 추세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정책 대상을 구성한다.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로드맵을 수립할 경우 현장 특성에 맞지 않아 현실적 반영이 어려운 탓이다.
추진동기
- 로드맵 수립에 나선 이유는 현재 건설안전진흥법 상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정계획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항공과 공항, 주택, 철도 등 모든 분야의 경우 법상 안전관리 계획이 존재하지만 건진법상에는 근거가 없다. 국토부가 나서 건설안전과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는 이유다.
- 국토부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중소형 민간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서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이 중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공보다는 민간, 공사 규모가 작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형 현장이 사망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중소형 건설사 상생 대책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중소형 건설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대형사의 경우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과 상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현장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또한, 자율적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의 경우 ‘자율점검체계’를 부여하는 것도 로드맵에 담길 후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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