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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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by 건설백과 도서관장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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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로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강요 시 면허 정지 및 신고 포상금제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의 금전, 소위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노조가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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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건설현장 타워크레인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기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불성실 업무 유형 (총 15개)

  •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

특정 유형

  •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맺음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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