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전방문 제도개선을 발표했고 아래 자세히 알아보자.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란?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신축 아파트(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등)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이다.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입주 시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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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앞으로 새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아파트 사전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함.
-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함.
-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아파트 사전 점검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천재지변과 건설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함.
지자체 품질 점검단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의 활동범위 역시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하자 여부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관련 위원회도 통합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지원조직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개정을 완료한다.
또한,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1)건설분쟁조정위원회, 2)건축분쟁전문위원회, 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주택환경개선사업 기준 완화
아울러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에겐 2순위를 부여한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시설 용도변경 완화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 시 신고 절차 완화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는 대수선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공사를 위해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를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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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조합 아파트, 영종 자이, 해운대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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