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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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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51분경 서울시 중구 파라다이스 제이-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공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집게차 운전원이 집게차로 H빔을 상차하던 중 노동자가 H빔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하청, 1963년 출생)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끝내 숨졌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현장
성우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했다.
해당 현장 작업중지 명령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을 보내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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