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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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by 건설백과 도서관장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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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진흥법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중복되거나 서로 일치 하지않고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법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노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노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위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개편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개편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조직인원

이번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29명으로 구성했다.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들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해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개선 제안 온라인 공개창구인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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