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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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by 건설백과 도서관장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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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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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건설사 15곳에서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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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비란?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위원장·지부장 같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다. 하지만 건설노조 소속 전임자들은 대부분 실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노조 전임비만 받아 챙겼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임비 수수 사례 결과

  • 지난 1월 신고 접수된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 567건.
  •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개 건설 현장에서 1인당 받은 돈은 월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았던 A씨는 2018~2022년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 4년간 20개의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6400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가 적발됐다.
  • 건설 현장 1곳에서 한 달에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전임자도 있었다.
  • 이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건설노조
건설노조

맺음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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